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 중 하나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A조합장이 철거·마감재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제보자인 B조합원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A조합장이 철거·마감재업체로부터 각각 한강 호화 요트 파티 향응과 골프라운딩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은 아파트 1960가구를 허물고 지하 5층~지상 35층, 아파트 269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1조5139억원에 달한다. 지난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모두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B조합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검토 기간에 조합장이 강남구청 공무원, 건설사 임원, 인근 재개발지구 조합장들과 함께 골프라운딩 접대를 받은 증거와 한강 요트 파티 향응을 받은 증거 사진을 갖고 있다”며 “지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편파적인 조합장의 행태와 민원 처리에 소극적인 구청의 자세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로 수령 수십 년 이상된 소나무를 자르고 단지 내에 홍보관을 짓고 있다”며 “명백한 건축법 위반인데도 관할청이 강남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조합장은 “한강 요트 파티는 향응을 받은 게 아니고 조합장 연합회 행사를 하고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조사를 다 받았고, 업체로부터 골프라운딩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도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단지 내 장송을 자르고 홍보관을 조성하는 건 건축법 위반이 맞다.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정환 기자 admor7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