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생가 불, 피의자 백모 씨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 피의자 백모 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이르면 오전에, 늦어도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검증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와 범행 장면, 범행 후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나타나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 이규봉 형사과장은 “CCTV에 백씨의 동선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이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공모자 없이 백씨 혼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또한 백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원에서 미리 시너 1L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옮겨 담은 뒤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형사과장은 “조사결과 피의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오후 3시15분 경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생가 내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이에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337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