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을 한달 앞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가액기준을 논의한 결과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탁 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국민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말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