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NPL아카데미, npl부실채권투자 관련 특강 진행

이영준NPL아카데미는 오는 27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npl부실채권투자’ 및 개정 ‘대부업법 해설과 채권매각방식의 변화’와 관련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 내용은 1차, 2차 동일하며 수강하는 사람의 일정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전문가들은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NPL담보부채권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개정 취지는 NPL담보부채권 부분만 살펴보면 전환무담보채권의 무리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민원제기를 해소하고 모든 NPL채권거래를 제도권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해 금융위에서 상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 대부업 내용 중 NPL채권매입을 위해 △자본금 3억원 이상일 것 △금융위에 등록한 법인일 것 △자기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매입제한 규정 등 3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회사(AMC).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채권매입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기서 NPL채권을 매입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법인이 제3자에게 재매각시 제3자도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법인이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1년에 1~3개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자본금 3억원의 대부업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준NPL아카데미, npl부실채권투자 관련 특강 진행

이와 관련해 이영준NPL아카데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개인 명의로 NPL채권투자를 하는 경우 NPL투자방법으로 배당투자와 유입투자. 채권보유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당투자의 방법은 론세일방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자본금 3억원의 대부업 법인만이 매입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개인이 배당채권에 투자하려는 경우 직접 3억원 이상의 대부법인을 설립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대부법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유입투자의 방법은 채권보유자(매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경우 약간 차익이 있다. 채권매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론세일방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자본금 3억원의 대부업 법인만이 매입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려는 경우 배당투자와 같다.

채권매각자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경우 채권양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론세일방식. 사후정산부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시는 배당투자와 같고. 채무인수방식 또는 PREO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시 개인이 직접 채권매입주체가 될 수 있다.

채권매입주체의 제한은 NPL수요를 감소시켜서 NPL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3분기 NPL입찰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대부업법 하에서 NPL채권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채권매각방식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NPL 성공투자에 있어 중요하다.

이영준NPL아카데미 관계자는 “NPL채권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규모 NPL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전략의 방안을 강의한다”며 “NPL부실채권투자 및 개정 대부업법 해설과 채권매각방식의 변화에 대한 특강 참여접수는 고객센터 및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rpm9@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