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노역 사실이 전해졌다
전재용 씨는 27억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을 확정받았다.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한 전재용 씨에 대해 지난 1일 노역장 유치가 결정됐다. 전재용 씨의 일당 4백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 가량 노역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재용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며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말했다.
벌금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노역 일당이 10만 원,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의 1000분의 1이 일당의 기준이 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