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소송? 배상금 전액 기부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

송혜교 출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혜교 출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혜교 측이 주얼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에 대해 전했다.
송혜교 측은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고,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을 게재했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J사가 운영하는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 및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J사가 초상권과 관련된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 측은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