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 허가, 재판 생중계는 불가능
최순실 씨의 첫 재판에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다.
이에 ‘최순실 재판 생중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네티즌들은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촬영 허가는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만으로 한정된다.
즉 재판 과정에 대한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 허가, 재판 생중계는 불가능
발행일 : 2016-12-19 1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