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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최순실 측 “검찰 수사기록 복사 100% 마쳤다”

발행일 : 2016-12-19 14:50:00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최순실 측 “검찰 수사기록 복사 100% 마쳤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씨 측이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다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초반 협조가 잘 안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 기록 확보가)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후 검찰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초반에는 대통령 수사 등 관련해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는데 이후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최씨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된 후 사실상 조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도 최씨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록을 건네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19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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