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의 인권 침해는 누가 보호 하는가’...‘병역거부자→군 인권 소장으로’

사진=임태훈 SNS
사진=임태훈 SNS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의 개혁을 주장한 임태훈 소장은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가석방을 받고 세상에 나온 임태훈 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군형법 92조)이 살아있고, 동성애자를 등급 보류시키는 차별적 상황에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자인 나에게 변태, 3등 시민이라는 낙인을 찍는데 군 복무 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하면 누가 보호해줄까 싶더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임태훈 소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군인 간 언어폭력, 구타의 심각성을 폭로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