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태곤씨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7일 이씨는 친구인 신모(33)씨와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씨를 만났다. 이날 이태곤씨는 신씨가 반말로 악수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다.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이태곤씨를 마구잡이로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