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 자료 제출할 것”…‘세월호 7시간’ 밝혀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비밀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청와대 핵심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며 “오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에 맞춰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헌재의 2차 준비철차기일 예정돼 있다.
지난 22일 헌재는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대한 대응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전했다.
‘세월호 7시간’이란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파악한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를 의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시간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7차례의 전화 보고와 10차례의 서면 보고를 받았으며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도 받았다.
이어 정오부터 오후 1시쯤까지는 혼자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미용사를 불러 20여 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 미용사가 관저에 머물렀던 시간은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37분까지로 알려졌다.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이 당일 오후 2~3시경 관저로 직접 찾아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6일 정 전 비서관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6차 청문회인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세월호 당일 행적이 일반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헌재에 제출될 자료에 청와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이 포함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헌재에서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