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여옥 대위 동행에 ‘공가’ 받은 이슬비 대위는 누구?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개인 이유로 휴가냈는데 공교롭게 청문회 일정과 겹쳐 동행”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대위)의 증인 출석에 동행한 이슬비 대위의 휴가가 ‘공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그러나 이 대위는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내고 청문회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 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날 의원들이 청문회에 출석한 조 대위와 하루 종일 동행한 여성의 신분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 대위는 처음에 신분 공개를 꺼리다가 발언대 앞에서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며 “공교롭게 휴가가 청문회 일정과 겹쳤다.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생 때부터 친했던 동기 조 대위와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사적으로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가 ‘공가’ 처리를 해주느냐”고 묻자 이 대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 대위 청문회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동기인 저를 붙여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위는 조 대위가 귀국한 이후 접촉한 동기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위는 입국 후 기무사 등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동행인을 찾다가 동기인 이 대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