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해명 요구, 탄핵소추 사유 9가지→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탄핵 심판 속도낼 전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존 탄핵소추 사유도 압축해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만큼 불거졌으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조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사실 관계를 따졌다.
재판부는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응지시를 했는지 시간별로 밝히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환 박 대통령 대리인은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서 내겠다. (박 대통령에게)제가 (직접)물어보겠다”며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해명을 듣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핵소추 사유 9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도 증인으로 채택해 탄핵심판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