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 혐의로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고 한다.
이후 장씨는 자신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고 있는 L씨에 차량을 전진,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