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에 욕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 폭행 혐의로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고 한다.

이후 장씨는 자신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고 있는 L씨에 차량을 전진,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