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 계모가 “원영이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전국민을 경악케 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계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모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며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하루 두 끼만 주면서 갈비뼈와 팔이 부러질 정도로 상습 폭행했다고 한다.
특히 락스 2ℓ를 원영이 온몸에 끼얹고 그대로 방치했고,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끼얹고 영하 8도 날씨에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이튿날 영양실조, 탈수,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망한 원영이의 언니 소원(가명) 양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 주어진 시간에 밥을 다 못 먹으면 입을 찢거나 물을 대량 먹였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등에 붇기도 했다”고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