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곤 무기징역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오늘(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김일곤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혐오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선고 당시 김일곤은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쳐 시선을 모았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