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락산 용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락산 용의자 김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도살인으로 15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시장 상점에서 과도를 구입해 사건 전날 밤부터 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괬다.
이후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백경흠 노원경찰서 형사과장은 “'묻지마 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고 전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