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랲의 ‘여러번 빨아쓰는 행주’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회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에서 계속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생용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지만 크린랲의 미온적인 대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린랲이 ‘여러번 빨아쓰는 행주’를 수입신고와 위생용품 품질검사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재 이 제품은 회수처리가 진행 중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위생용품 수입 업자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크린랲의 ‘여러번 빨아쓰는 행주’는 위생용품으로 분리돼 수입신고와 품질 검사가 받아야 한다.
클린랲 관계자는 “제품 리뉴얼 과정 중 OEM업체가 제품을 공산품으로 인식, 위생용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 면행주나 수세미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1회용 행주나 뽑아서 사용하는 행주 등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러번 쓰는 행주’여서 위생용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판매처인 크린랲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제품이 크린랲 몰이나 주요 온라인 몰에서는 제품이 사라졌지만 일부 온라인 몰에서 최근까지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크린랲의 미온적인 대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1회용 행주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시험 없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린랲 관계자는 “ 유통대리점 및 판매처 대상으로 리콜 조치에 대해 공문 발송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리콜 협조 요청 구한 상황”이라며 “다만 제품 회수 조치라는 것이 일시에 내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