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는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는 70%까지 줄어들게 된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단발성 측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혈당 변동 추이와 변동폭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덱스콤 G6’만의 자동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어 별도의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