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 중 공회전하는 경우이며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을 비롯해 전국 8천 148곳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