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박지원 "침묵으로 대응"

출처:/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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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숙 김수민 두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와 우리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관위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거듭 심려를 끼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