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

출처:/ 강인 SNS
출처:/ 강인 SNS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저녁 8부터 11시쯤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했다.

강인은 5월 24일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다고 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