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찾아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긴다. 바로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다.
우선 '어린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초반에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쓰이기 시작했다.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
하지만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8세,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4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책임 미성년자인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