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 가운데, 민방위 훈련 불참 시의 벌금이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 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 참가자가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일정 회수 이상 무단 불참 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 후 교육일정 등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 후 조회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