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4천 876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14명 등 모두 4천 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을 포함해 생계형 어업인 등 142만 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정부는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