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결함,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브레이크 결함,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수입·판매한 프리우스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밝혔다.

6월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요타(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민병권 RPM9기자 bk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