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벨로스터 시트 관련 리콜

현대 벨로스터 시트 관련 리콜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정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11.5.15 ~ `11.7.3일 사이에 제작된 벨로스터 979대이다.

현대 벨로스터 시트 관련 리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