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300C 승용차, 총 207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08.1.19~‘08.3.12까지 생산∙수입된 300C 승용차 총 207대로서, 오는 8.29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 크라이슬러코리아(주) 고객센터(☎ 02-2112-2666) RPM9 [ http://www.rpm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