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1%p 낮추고…보증비율 100%로 높여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한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이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환 기자 admor75@etnews.com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발행일 : 2023-03-28 17: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