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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강제집행' 맘상모, 법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대응 할 것"

발행일 : 2016-07-19 07:55:25
출처:/ 맘상모 SNS <출처:/ 맘상모 SNS>

가수 리쌍이 세입자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리쌍 측은 18일 오전 10시쯤 건물에서 곱창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매장에 철거용역 40여 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에 맘상모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맘상모는 우장창창/서윤수 사장님에 대한 악의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장사하는 임차상인들 다 쫓겨나는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법이 문제라서 법을 바꾸고자 했던, 그래서 그 법을 두번이나 개정했던 우장창창이 오늘 '법'에 의해 쫓겨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맘상모 측은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맘상모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 소통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마음 아픈 댓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며 “맘상모에서는 맘상모 및 서윤수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 등 문제적인 댓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앞으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맘상모 측은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장창창을 결국 내쫓았다. 대화를 하자는 우장창창의 요구에 끝끝내 폭력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장창창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장창창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모든 임차상인들이 다 쫓겨날 수 밖에 없다”며 “리쌍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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