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파면됐다.
앞서 부산지역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은폐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 간부 9명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경찰서의 과장(경정) 5명은 감봉 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식 부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 4명, 감찰담당관(총경),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