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이행·하자이행 보증' 전격 도입…건축주 신뢰 강화 선언

바른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이행·하자이행 보증' 전격 도입…건축주 신뢰 강화 선언

바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최근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이행 보증' 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건축주 신뢰 확보와 책임 시공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는 불공정 계약이나 시공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공사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종합건설은 이러한 건축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보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한 보증 제도는 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시공 후 발생 가능한 하자 문제에 대해 건축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부터 완공까지 투명하고 정직한 시공을 보장하며 건축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종합건설 관계자는 “건축주의 불안감을 덜고,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번 계약이행·하자이행 보증 전격 도입은 건축주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우리의 진심이며, 앞으로도 건축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바른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민지 기자 minzi56@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