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성폭행, 집에 들어서자 돌변한 전과자 ‘징역 10년’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심부름센터 직원이 성폭행을 고객을 상대로 시도한 피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20일 JTBC ‘뉴스룸’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심부름센터 직원을 부른 후 성폭행 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A씨는 가구를 버리기 위해 직원 B씨를 불렀고 이후 집으로 들어온 그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기 위해 경비원이 집에 찾아왔고, 도주한 B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B씨가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것은 물론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

한편, B씨는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