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장 발부 무산 ‘靑 증인 출석 고의적으로 막은 것?’ 의혹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장 발부 무산 ‘靑 증인 출석 고의적으로 막은 것?’ 의혹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불출석 증인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무산됐다.

청와대는 연가 중이라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가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국회 경위관 4명을 보냈으나 이영선, 윤전추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동행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청와대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에 구내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 채 면회에서 접견 또는 전화통화만 시도했다”고 전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을 요구에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위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행 명령장이 강제력을 갖지 못해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로 청문회장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통행명령장을 통한 구인에 대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역시 참고인 강제 동행명령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