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강인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