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국회는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몰카 범죄는 약품치료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네티즌은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괜찮은거같다, 인권은 개뿔", "출소하는 사람 화학 처리해서 내보내세요", "만약에 여자일 경우는 어떻게 됨?", "실수는 한번으로 족함. 처음엔 화학적 거세, 그다음 같은범죄 저지르면 물리적거세 해야함", "귀찮게시리 무슨 화학적 거세에요 범죄 저지렀음 그냥 짤라야죠 그래야 법이 무서운지 알지?", "상습범 즉 3회(삼세번) 이상자는 생물학적 거세를 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