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현대차, “구입 후 불만족 시 차량 교환”

쌍용차‧현대차, “구입 후 불만족 시 차량 교환”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구입 후 차종 교환이 가능한 신차 구매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보였다.

쌍용차의 어메이징 케어 프로그램은 ▲출고 후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동일사양 신차 교환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50% 이상 타인과실 및 차량 가격의 30%이상 손해 발생 시 신차교환 ▲구입 시 한가위 귀성비 100만원 지원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율 15% 이상) ▲5년/10만㎞ 동급최대 무상보증 ▲향후 5년 내 재구입시 최대 100만원 더블 로열티 혜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렉스턴 W 및 코란도 C LET 2.2를 구입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도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 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쌍용차의 경우 적용 대상이 두 개 차종으로 제한된 반면,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폭이 넓다. 그러나 현대차도 수익성이 높은 제네시스 브랜드와 인기가 좋은 스타렉스에는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구입 후 사고가 났을 때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은 수입차업계에서 먼저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국내 완성차업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 업계 전문가는 “올해 판매가 부진한 차종이나 업체 위주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