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의 우장창창 강제집행에 맘상모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맘상모 측은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맘상모 측은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맘상모 측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