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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화만 불러온 ‘화법’...‘더러운 욕망 억제 못해서’

발행일 : 2018-09-19 21:29:05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연희단거리패 연출가 이윤택이 미투 운동 가해자 중 첫 번째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이윤택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거론된 이윤택은 연극계의 거장으로 불리며 18년간 단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중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치자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오히려 분노만 일으켰다.

당시 이윤택은 “단원들이 항의할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했지만, 번번이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큰 죄를 짓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논란의 ‘성기 안마’에 대해서는 “극단 내에서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형태의 일이었다”며 “나쁜 짓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며 애매모호한 화법을 구사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라 생각한 줄 몰랐지만 그렇게 여겼다면 사죄하겠다”며 진정성을 볼 수 없는 사과로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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