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정DL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여자 1500m 종목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가운데 그의 올림픽 연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매달 '연금'을 받거나 한 번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메달을 여러개 따서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넘겼을 때는 추가로 '일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정부 포상금은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 단체전의 경우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이다.
여자 1500m 개인전과 3000m 계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관왕이 된 최민정 선수는 총 1억102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최민정 선수의 경우 이번 쇼트트랙 1500m와 계주 3000m 금메달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했다.180점에 해당하는 9000만원(18 *500)에, 금메달 2개로 20% 가산혜택이 더해져 최민정 선수는 1억800만원의 보너스를 챙기게 됐다.
최종적으로 최민정 선수는 포상금과 합쳐 2억1825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