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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장에도 출석 거부 “모욕죄 적용…청문회에 나올 때까지 출석 요구할 것”

발행일 : 2016-12-07 17:35:00

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장에도 출석 거부 “모욕죄 적용…청문회에 나올 때까지 출석 요구할 것”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고 끝내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앞서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고발과 관련 재판 과정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는 증인의 출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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