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조 힙합 그룹 리쌍이 세입자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7일 리쌍은 용역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했지만 가게 주인 서 모 씨의 반발로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계약을 맺고 건물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 씨는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양측은 지하와 주차장에서 2년 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 서씨는 리쌍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도 서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리쌍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서 씨에게는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