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닛산자동차가 ‘경유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닛산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할 방침이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닛산측은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연간 6000대 수준으로, 닛산의 글로벌 판매량의 0.1%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닛산 측은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에서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으며, EU 규제기관들도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닛산은 지금까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