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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직접적인 규정 생겼다' 2월 12일 시행

발행일 : 2016-01-29 10:50:02
난폭운전 처벌 / 사진=법제처 <난폭운전 처벌 / 사진=법제처>

난폭운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된 규정이 2월 12일 시행 된다.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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