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2016년도 징병검사 기간 안내.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도 징병검사 기간은 2016년 1월 21일 부터 11월 25일까지다.
병무청은 2016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매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징병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징병검사대상들이 학업·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징병검사를 받고자하는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2016년도에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997년생과 징병검사를 연기 중인 1996년 이전 생 등이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학교·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