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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 100% 항소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워"

발행일 : 2016-01-14 13:02:36
이부진 / 사진=SBS뉴스 캡처 <이부진 / 사진=SBS뉴스 캡처>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법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의 이혼을 선고했다.

이부진 임우재 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 지난해 2015년 합의이혼에 실패한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문제와 관련해 어머니인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했다.

아버지인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 교섭권을 부여해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우재 고문 측은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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