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휘(대표변호사 김청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병•의원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법률자문을 위한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심평원(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 청구 등 항목에 대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비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이 불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형사고발,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각종 형사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사항 적발률은 대략 90% 이상(2017년 73곳 중 67곳 적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조사 대상 항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은 상세한 처벌 기준을 잘 모를 수 있기에 메뉴얼이나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병•의원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기준을 제대로 모르거나 관련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을 환수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진행 시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광휘는 현지조사 매뉴얼 제공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휘의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은 병•의원 실무 및 의료법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김청수 변호사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 형사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베테랑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휘는 현재 글로벌 보험사인 AIG의 아시아태평양 한국법률사무소로, 보험분쟁에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들이 활발한 변론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 관한 송무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pm9@rpm9.com)
법무법인 광휘, 심평원 현지조사를 위한 '의료전담법률지원팀' 운영 나서
발행일 : 2019-04-08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