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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등 영상창작자 권리 연합회, "'영비법' 개정안, 영화창작자 기본권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발행일 : 2018-11-15 18:39:21
사진=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제공 <사진=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제공>

[RPM9 박동선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비롯한 영화제작 관련 협단체 6곳이 성명발표를 통해 영화 창작자 대가지급을 담은 '영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한국영화감독협회(이사장 양윤호)·한국영화감독조합(공동대표 민규동·윤제균)·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직무대행 허성수)·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김국현)·한국영화조감독커뮤니티(대표 최은종) 등 영상창작자 권리 연합회는 영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법률(영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국영화가 단일관객 1000만을 비롯해 매출 2조원 시대를 연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함에도, 음악계나 방송계와는 달리 부가판권에 의한 저작료 지불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화상영관 외 추가매출에 대해 감독 등 영화창작에 기여한 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영상창작자 권리 연합회 측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문화권에서도 상영관 매출과는 별도로 부가판권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이뤄지고 있는 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거두고 있는 한국영화도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다"라며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창작자들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부가판권 시장 확대와 매출투명화로 매출을 투명화시키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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