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오늘 30일까지 사전예약신청이 가능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사전에 신청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뉜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친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면 1987년생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수급 등 합계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또한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종합소득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프리랜서 사업자를 비롯해 연간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는 3.3% 프리랜서 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자, 영세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로 신고해야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