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의 1심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희진이 26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이라는 다소 낮은 형벌을 처분 받았기 때문.
이희진은 앞서 ‘청담동 주식부자’ 시절 연예인 못지 않은 여자친구와 고급 저택, 스포츠카 취미 등 화려한 생활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당시 이희진은 유명 여자 아이돌 멤버와 교제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희진은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아무래도 아이돌을 많이 만난다. 멤버가 5명인 아이돌 그룹 멤버 K모양이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아주 유명한 그룹은 아니고 음원차트에 20위 정도 하는 그룹이다. 당시에 소속사 대표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털어놨다. 나이가 많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3개월 간 짧게 스치듯 사랑을 했다. 주로 나는 소개팅으로 만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희진의 1심 소식에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인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